집에 고장 난 냉장고나 더 이상 쓰지 않는 선풍기, 오래된 모니터가 있는데 이것도 무료로 가져가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가전무상수거는 제품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공식 안내에 나온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와 무게 기준에 따라 1개만 내놓아도 되는지, 5개 이상 모아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수거 기준표를 바탕으로 내 가전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글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수거 운영기관이 아니며, 수거를 대행하거나 대신 신청해 드리지 않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폐가전무상수거란 무엇인가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별도 가입이나 배출 수수료 없이, 수거 담당자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폐가전제품을 가져가는 서비스입니다. 공식 사이트 사업소개에 따르면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가 함께 수거 체계를 구축했고, E-순환거버넌스(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념과 신청 경로는 이 사이트의 폐가전 무료수거 안내에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이 제품이 대상인가, 몇 개부터인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결론: 단일 품목·다량 품목·추가 품목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식 이용안내는 수거 가능 품목을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 단일 품목(1개부터 가능):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31인치 이상 TV·모니터, 태양광 패널, 그리고 크기·무게가 중형 이상인 기타 전기·전자제품
- 다량 품목(5개 이상부터 가능): 30인치 이하 TV·모니터, 내비게이션, 태블릿PC 등과 중소형 기타 전기·전자제품
- 추가 품목(단일·다량 제품과 함께일 때 가능): 무선이어폰, 전자담배,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등 초소형 제품
즉, 초소형 제품만 따로 신청하는 것은 이 기준상 어렵고, 함께 수거할 다른 제품이 있을 때 같이 내놓는 방식입니다.
크기·무게 구간표로 내 가전 분류하기
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스플레이처럼 품목이 이름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한 ‘기타 전기·전자제품’은 아래 구간으로 나뉩니다. 공식 안내 문구는 “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합 또는 ‘중량’ 중 어느 하나라도 높은 규격에 해당되는 품목 선택”입니다.
| 구분 | 가로+세로+높이의 합 | 중량 | 신청 가능 수량 |
|---|---|---|---|
| 특대형 | 250cm 이상 | 80kg 이상 | 1개부터 |
| 대형 | 200~250cm 미만 | 40~80kg 미만 | 1개부터 |
| 중형 | 150~200cm 미만 | 12~40kg 미만 | 1개부터 |
| 중소형 | 50~150cm 미만 | 1~12kg 미만 | 5개 이상부터 |
| 초소형 | 50cm 미만 | 1kg 미만 | 다른 제품과 함께일 때 |
표 출처: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공식 사이트 이용안내(2026년 10월 26일 확인).
직접 재 보는 순서
- 줄자로 제품의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재고 세 값을 더합니다.
- 가능하면 체중계 등으로 무게를 확인합니다. 제품 설명서나 제조사 사양표에 무게가 나와 있다면 그 값을 참고해도 됩니다.
- 크기 기준 구간과 무게 기준 구간을 각각 표에서 찾습니다.
- 두 구간이 다르면 더 높은 구간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설명을 위한 가상의 수치입니다) 세 변의 합이 120cm이고 무게가 15kg인 제품이라면, 크기로는 중소형이지만 무게로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높은 쪽인 중형으로 보므로 1개만 있어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세 변의 합이 100cm, 무게가 5kg이라면 크기·무게 모두 중소형이어서 같은 구간의 제품을 포함해 5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형 가전을 어떻게 모아서 내놓을지 고민이시라면 소형가전 폐기 방법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수거가 어려운 경우를 미리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는 수거가 불가한 품목과 배출 시 유의사항이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 원형이 훼손된 제품(온전한 형태가 아니고 분해되어 있는 경우 등)
- 조명, 어항 같은 인테리어 제품
- 침대형 전기제품, 금고, 간판 등
- 차량에 실을 수 없거나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제품
- 광물, 가스, 기름 등이 섞인 제품
- 장롱, 책상, 의자 같은 가구
또한 에어컨, 벽걸이 TV, 정수기, 빌트인 제품처럼 설치·고정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철거되어 있어야 하며, 철거되지 않았으면 수거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다리차가 필요하거나 제품 분해가 필요한 경우,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대형 제품을 계단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건물 밖으로 내놓는 등 수거 가능한 상태로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마의자는 수거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집 밖 장소로 내놓아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수량이 많으면 한 번에 수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철거와 관련된 비용 문제는 에어컨 폐기 비용 글에서, 가구처럼 무상수거 대상이 아닌 물품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방법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운영 시간
| 항목 | 공식 안내 내용 |
|---|---|
| 인터넷·모바일 예약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공식 사이트(15990903.or.kr)의 무상방문수거신청 메뉴 |
| 전화 예약 | 1599-0903 |
| 카카오톡 | 파주시 안내 기준 카카오톡 ID ‘폐가전무상방문수거’ |
| 콜센터 운영 | 월~금 08: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신정, 설·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휴무) |
| 수거 운영 | 월~토 (일요일, 공휴일 등 휴무) /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다름 |
파주시 안내에서는 절차를 “예약 → 방문일 확정 안내 → 무상 방문수거” 순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는 예약내용 조회·취소, 예약 가능 지역 조회, 수거확인서 발급 메뉴도 있으므로, 우리 동네가 대상 지역인지 먼저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단계별 화면 흐름은 이 사이트의 폐가전 방문수거 예약 방법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더 알아보기
- 가정용·업소용 냉장고, 냉동고 등을 내놓을 때: 냉장고 무료수거 방법
- 일반·드럼 세탁기, 건조기, 탈수기를 내놓을 때: 세탁기 폐기 방법
냉장고와 에어컨은 냉매를 포함하고 있어, 공식 사이트 사업소개에서도 냉매를 적정하게 회수하는 것을 무상방문수거의 기대 효과로 들고 있습니다. 임의로 분해하기보다 원형 그대로 배출하는 것이 수거 조건에도 맞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제품이 단일 품목(1개부터)인지, 다량 품목(5개 이상)인지 표로 확인했나요?
- 크기와 무게 구간이 다르면 높은 구간으로 분류했나요?
- 설치형 제품(에어컨, 벽걸이 TV 등)은 철거가 끝났나요?
- 사다리차나 계단 운반이 필요한 환경인지 확인했나요?
- 제품이 분해되거나 원형이 훼손되지 않았나요?
- 우리 지역의 수거 가능 요일을 확인했나요?
참고 자료
※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정리해 작성한 정보성 초안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Glacier National Park)이 공개한 퍼블릭 도메인 사진으로, 국내 수거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수거 대상, 운영 시간, 지역별 수거 요일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사이트나 콜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운영되며 정부·지자체·수거 운영기관이나 특정 업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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