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리모델링·가전 교체를 앞두고 “우리 집 가전제품도 무료수거가 되나?”를 확인하려는 분을 위해, 환경부·지자체·생산자가 함께 구축하고 E-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의 공식 기준을 크기·무게·수량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의 사이트이며 공식 수거 서비스를 대행하거나 대리 신청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4일 공식 홈페이지 안내를 기준으로 했으며,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전제품무료수거, 먼저 결론부터
- 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TV/모니터 등은 1대만 있어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 30인치 이하 TV/모니터, 노트북, 휴대폰, 청소기, 전기밥솥 같은 중소형 제품은 5개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선이어폰·전동칫솔·전기면도기 같은 초소형 제품은 단독으로는 안 되고, 단독·다량 품목을 신청할 때 함께 내놓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콜센터 1599-0903 또는 공식 홈페이지 15990903.or.kr에서 합니다. 별도 가입이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상 품목과 신청 흐름 전반은 기존 글 폐가전 무료수거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내 제품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크기·무게로 판정하는 5단계 등급
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스플레이처럼 품목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공식 이용안내는 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합 또는 중량 중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쪽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등급 | 세 변의 합 | 또는 중량 | 신청 조건 |
|---|---|---|---|
| 특대형 | 250cm 이상 | 80kg 이상 | 1개부터 단독 신청 |
| 대형 | 200~250cm 미만 | 40~80kg 미만 | 1개부터 단독 신청 |
| 중형 | 150~200cm 미만 | 12~40kg 미만 | 1개부터 단독 신청 |
| 중소형 | 50~150cm 미만 | 1~12kg 미만 | 5개 이상일 때 신청 |
| 초소형 | 50cm 미만 | 1kg 미만 | 다른 신청 품목과 함께만 가능 |
공식 안내의 예시를 보면, 세 변의 합이 130cm이고 무게가 30kg인 제품은 크기로는 중소형이지만 무게가 중형 구간이므로 중형입니다. 세 변의 합이 160cm이고 무게가 10kg인 제품도 크기 기준으로 중형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높은 구간에 들면 그 등급이 적용되니, 줄자와 체중계로 대략 재 보면 판정이 쉬워집니다.
품목별로 정리한 신청 기준
| 구분 | 대표 품목(공식 안내 기준) | 수량 조건 |
|---|---|---|
| 냉장고류 | 가정용·업소용 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 제빙기, 화장품 냉장고 등 | 1대부터 |
| 세탁기류 | 일반·드럼세탁기(건조기), 탈수기 등 | 1대부터 |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 1대부터(철거 완료 필요) |
| 디스플레이 | 31인치 이상 TV·모니터 | 1대부터 |
| 디스플레이(소형) | 30인치 이하 TV·모니터, 내비게이션, 태블릿PC 등 | 5개 이상 |
| 다량 배출 품목 | 청소기, 전기밥솥, 선풍기, 가습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주전자, 커피메이커, 노트북, 휴대폰, 프린터 등 | 5개 이상(종류 혼합 가능) |
| 세트 품목 | 데스크톱PC 세트(본체+모니터), 오디오 세트(전축) | 세트 단위 |
소형가전을 5개 채우는 요령은 소형가전 폐기 방법을, 품목별 세부 주의점은 냉장고 무료수거 방법, 세탁기 폐기 방법, 에어컨 폐기 비용을 참고해 주세요.
무료수거가 되지 않는 경우
공식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상방문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세탁기 모터 훼손, 분해·절단·화재로 온전하지 않은 제품(수해·화재 지역은 콜센터 문의)
- 부속품만 배출: 냉장고 문짝, 밥솥 내솥, 청소기 브러시 등
- 설치 상태 그대로인 제품: 에어컨, 벽걸이TV, 정수기, 빌트인 제품 등은 미리 철거되어 있어야 함
- 전기를 쓰지 않거나 가스·기름 혼용 제품: 가스레인지, 석유난로 등
- 가전이 아닌 품목: 장롱·책상·의자 등 가구,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피아노·전자피아노 등 악기류, 인테리어 제품(조명·어항 등), 금고·간판
- 안마의자: 집 밖(수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으로 내놓아야 수거 가능
무상방문수거 대상이 아니라면 거주지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문의해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고르는 배출 경로
| 상황 | 적합한 경로 | 확인할 점 |
|---|---|---|
| 새 제품을 사지 않고 기존 가전만 버릴 때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 15990903.or.kr) | 등급·수량 조건, 철거 여부 |
| 새 가전을 구입하며 교체할 때 | 구매처(판매업자)의 기존 제품 회수 여부 문의 | 회수 조건은 판매처별로 다르므로 구매 전 확인 |
| 중소형 가전이 5개 미만일 때 | 다른 품목과 묶어 신청하거나 지자체 배출 방법 확인 | 지역별 수거함·배출 방법 |
| 가구·운동기구·악기 등 비대상 품목 | 지자체 대형폐기물 배출 | 신고·수수료 절차 |
E-순환거버넌스 공식 홈페이지는 신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 무거운 폐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로 수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관련 법률(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 의무는 판매업자, 재활용 의무는 제조·수입업자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회수 서비스 내용은 판매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수거까지 체크리스트
- 등급 판정: 위 표로 단독(1개~) 또는 다량(5개~)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 철거·정리: 고정 설치 제품은 철거하고, 제품 안의 음식물·쓰레기와 박스·스티로폼은 미리 빼 둡니다. 프린터·복사기는 잉크·토너가 새지 않게 떼어 밀봉합니다.
- 이동 환경 확인: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만 있는 경우 냉장고·세탁기·에어컨·70인치 이상 디스플레이 등 대형 제품은 건물 밖이나 계단이 없는 1층에 내놓아야 수거됩니다. 사다리차가 필요한 경우도 미리 수거 가능한 상태로 조치해야 합니다.
- 예약: 홈페이지·모바일 또는 콜센터로 신청합니다. 예약 변경·취소도 같은 채널에서 가능하며, 수거 전날 배차가 끝난 뒤에는 콜센터나 수거매니저를 통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폐가전 방문수거 예약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수거 당일: 집 안 수거 시 거주자가 함께 있어야 하며 빈집 수거는 되지 않습니다. 건물 밖에 내놓을 때는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 메모를 붙이면 무단투기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거 후: 수거된 제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수거완료 알림톡이나 홈페이지 예약조회 메뉴에서 수거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휴대폰처럼 개인 정보가 저장된 기기는 배출 전에 백업과 초기화를 직접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영 시간
- 콜센터: 평일 08:00~18:00(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휴무
- 수거: 월~토요일 운영(일요일·공휴일 휴무),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다름
고장 난 제품도 원형만 유지되어 있다면 수거 대상입니다. 지역별로 다른 부분이나 개별 상황이 궁금하면 공식 콜센터에 확인하시고, 이 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의견은 문의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참고 자료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이용안내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FAQ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사업소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대표 이미지: “Fridges out in the cold” (geograph.org.uk,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영국의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냉장고 사진으로, 국내 수거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한 초안으로, 공식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부·지자체 공식 수거 서비스를 대행하거나 특정 업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수거 기준과 운영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1599-0903 또는 15990903.or.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확인 기준일: 2026-10-04)
이미지: 출처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