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을 바꾸거나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식탁 위에 깔아 두었던 두꺼운 유리판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유리병처럼 재활용함에 넣으면 될 것 같지만, 판유리는 일반 유리병과 배출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와 여러 지자체가 공개한 기준을 바탕으로 멀쩡한 식탁유리, 깨진 식탁유리, 유리 상판 식탁 전체를 버리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먼저 결론: 식탁유리는 유리병 재활용함에 넣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 8월 발표한 분리배출 표준 기준을 보면 유리병은 헹군 뒤 분리배출하지만, 판유리·내열유리·크리스탈 유리·도자기는 특수규격마대에 넣거나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깨진 유리는 신문지로 싸서 양이 적으면 종량제봉투에, 많으면 특수규격마대에 버리도록 안내합니다. 식탁유리는 판유리에 해당하므로 유리병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 식탁유리 상태 | 일반적인 배출 방법 | 참고 |
|---|---|---|
| 깨지지 않은 유리판 한 장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후 수수료 납부, 신고번호(스티커)를 붙여 지정 장소에 배출 | 품목명은 지자체에 따라 ‘유리’, ‘거울·유리’, ‘책상유리’ 등으로 다릅니다 |
| 조금 깨진 유리 조각 | 신문지로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 봉투 겉에 ‘깨진 유리’라고 적어 두면 수거하시는 분이 다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많이 깨진 유리 | 특수규격마대(불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 | 마대 판매처와 규격은 주민센터나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
| 유리 상판이 달린 식탁 전체 | 식탁(규격별)으로 대형폐기물 신고, 의자는 별도 신고 | 대리석 식탁 등은 수수료 기준이 따로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깨지지 않은 식탁유리: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는 순서
형태가 그대로인 식탁유리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으므로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는 다른 대형 가구와 같습니다.
- 품목과 수수료 확인: 거주지 시·군·구 누리집의 대형폐기물 수수료표에서 ‘유리’, ‘거울’, ‘책상유리’, ‘식탁’ 항목을 찾습니다. 같은 품목이 없으면 가장 비슷한 품목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 지자체 누리집, 모바일 앱, 주민센터 방문 등 지역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 신고번호(스티커) 부착: 받은 신고번호나 스티커를 유리판의 잘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 지정 장소에 배출: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내놓습니다. 유리판을 벽에 기대 세워 두면 넘어질 수 있으므로 바닥에 눕히거나 안전한 위치를 고릅니다.
스티커 발급 과정은 이 사이트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방법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구처럼 애초에 무상방문수거 대상이 아닌 품목은 이 절차로 처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품목명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공개된 지자체 수수료표 가운데 식탁유리와 관련된 항목을 예로 든 것입니다.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배출하기 전에 거주지 기준을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공개 수수료표) | 관련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경기 김포시 | 거울, 유리 | 한 판(조각)당 | 3,000원 (깨진 경우 종량제마대 사용 권장) |
| 식탁 | 4인 이상 / 4인 미만 | 5,000원 / 3,000원 | |
| 식탁의자 | 개당 | 3,000원 | |
| 충남 공주시 | 책상유리 | 모든 규격 | 2,000원 |
| 깨진 유리 | 마대 60ℓ 미만 / 60ℓ~100ℓ 미만 | 3,000원 / 4,000원 |
위 표에서 보듯이 김포시는 ‘거울, 유리’를 한 판 단위로 받고, 공주시는 ‘책상유리’라는 품목명으로 따로 둡니다. 우리 동네 수수료표에서 ‘식탁유리’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유리’, ‘거울’, ‘책상유리’ 항목을 찾아보세요.
깨진 식탁유리: 종량제봉투와 특수규격마대 중 고르는 기준
식탁유리는 두껍고 무거워서 옮기다 깨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신문지 등에 싸서 버릴 수 있을 만큼 양이 적으면 종량제봉투에, 양이 많으면 특수규격마대에 배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공주시처럼 깨진 유리를 마대 용량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수료로 받기도 합니다.
- 유리 조각은 두꺼운 신문지나 골판지로 여러 겹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 종량제봉투가 찢어질 정도로 날카롭거나 무겁다면 봉투 대신 특수규격마대를 사용합니다.
- 봉투나 마대 겉면에 ‘깨진 유리’라고 적어 두면 수거 작업자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바닥에 남은 작은 파편은 맨손으로 줍지 말고 장갑을 낀 채 테이프 등으로 정리합니다.
옮기기 전 안전 수칙
식탁유리는 크고 무거우며 모서리가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전 수칙이며, 유리가 크거나 들기 버겁다면 무리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옮기세요.
- 두꺼운 작업용 장갑과 긴소매 옷을 착용합니다.
- 모서리를 골판지나 테이프로 감싸 충격과 베임을 줄입니다.
- 유리판은 눕혀서 들기보다 세워서 두 사람이 양쪽 끝을 잡고 옮기는 편이 덜 휘청입니다.
- 부피를 줄이려고 유리를 일부러 깨는 것은 파편이 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강화유리는 깨질 때 한꺼번에 잘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 옮기다 다쳤다면 작업을 멈추고 상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탁 전체를 버린다면: 상판·의자·주변 가전을 나눠 정리하기
유리를 올려 둔 식탁까지 함께 버린다면, 유리판을 따로 신고할지 ‘식탁’ 한 품목으로 신고할지 지자체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김포시처럼 식탁과 식탁의자를 따로 받는 곳이 많으므로 의자 개수만큼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방을 정리하면서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도 함께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전제품은 가구와 달리 형태가 그대로라면 무상방문수거 대상일 수 있으니, 수수료를 내기 전에 폐가전 무료수거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구와 유리는 대형폐기물 신고, 가전은 무상수거 신청으로 나누면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유리병 수거함에 넣기: 판유리는 유리병과 성분·용도가 달라 재활용 수거함에 넣지 않습니다.
- 신고 없이 내놓기: 신고번호나 스티커 없이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깨진 유리를 그냥 봉투에 넣기: 감싸지 않은 파편은 봉투를 찢고 수거 작업자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 수수료를 그대로 믿기: 품목명과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요약
- 멀쩡한 식탁유리는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신고번호를 붙여 배출합니다.
- 깨진 유리는 신문지로 싸서 양이 적으면 종량제봉투, 많으면 특수규격마대에 담습니다.
- 품목명(‘유리’, ‘거울’, ‘책상유리’, ‘식탁’)과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배출 전에 확인합니다.
- 함께 버리는 가전은 무상방문수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 헷갈리는 분리배출 기준, 서울시가 알려드립니다!(2025-08-06)
- 김포시청 –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거 기준 및 비용
- 공주시 –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생활용품류)
대표 이미지: Glass table top, Sherlock808,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이미지는 유리 상판의 예시이며, 국내 배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공개된 지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특정 업체를 소개하거나 광고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와 배출 방법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배출하기 전에 거주지 시·군·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