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인테리어를 앞두고 방 한쪽 벽을 차지한 붙박이장을 떼어 내야 할 때, 비용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붙박이장 철거비용은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① 해체·철거 작업비, ②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③ 공사 잔재물 처리비가 합쳐진 구조입니다. 이 글은 폐가전·대형폐기물 배출 정보를 다루는 이 사이트의 기준에 맞춰, 그중 공공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견적으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붙박이장 철거비용, 세 부분으로 나눠 보기
| 구분 | 내용 | 비용 확인 방법 |
|---|---|---|
| ① 해체·철거 작업 | 벽·천장에 고정된 장을 분리하고 문짝·선반을 떼어 반출 가능한 크기로 나누는 작업 | 민간 업체 견적(공공 기준 가격 없음) |
| ② 대형폐기물 배출 | 분리된 장롱 본체·문짝을 구청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 배출 | 거주지 시·군·구 수수료표(쪽 단위·너비 기준) |
| ③ 공사 잔재물 처리 | 몰딩, 걸레받이, 타일·석고 조각 등 철거 중 나온 부스러기 | 종량제·특수규격봉투 또는 위탁 처리(지자체 신고 절차) |
이 가운데 ②와 ③은 지자체 공개 자료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지만, ①은 장의 크기·고정 방식·층수·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 업체에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붙박이장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냉장고·세탁기·TV·에어컨 같은 대형가전은 원형이 보존되어 있으면 1599-0903 무상방문수거로 무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롱·붙박이장 같은 가구류는 이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어서 지자체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대상 품목은 폐가전 무료수거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사 때 붙박이장과 낡은 가전을 함께 정리한다면, 가전은 폐가전 방문수거 예약으로 무료 처리하고 붙박이장만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면 수수료가 드는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 안쪽이나 옆에 설치된 에어컨이 있다면 철거비와 수거비가 별개라는 점도 에어컨 폐기 비용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대형폐기물 수수료: 지자체 공개 수수료표 예시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각 구청·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롱 항목을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한 예시입니다. 붙박이장은 보통 분리된 장롱 1쪽(본체 단위)으로 계산하는데, 용인시는 수수료표의 장롱 항목에 붙박이장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 장롱 규격 기준 | 수수료(1쪽당) |
|---|---|---|
| 서울 송파구 | 너비 100cm 미만 / 100cm 이상 | 10,000원 / 15,000원 |
| 서울 구로구 | 90cm(3자) / 120cm(4자) | 10,000원 / 15,000원 |
| 경기 용인시 | 가로 1.2m 미만 1쪽 / 1.2m 이상 1쪽(문짝 2개) / 반쪽(문짝 1개) | 12,000원 / 18,000원 / 8,000원 |
| 강원 원주시 | 90cm 미만 1쪽 / 90cm 이상 1쪽 | 12,000원 / 15,000원 |
용인시 수수료표에는 장롱 외에 ‘붙박이 신발장’ 항목(12,000원)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붙박이장이라도 지역에 따라 너비 기준(90cm·100cm·120cm)과 금액이 다르므로, 이 표는 계산 방식의 예시로만 보고 실제 금액은 거주지 수수료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내 붙박이장 수수료를 미리 계산하는 순서
- 쪽 수 세기: 붙박이장이 몇 개의 본체(칸)로 나뉘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분리되는 쪽당’ 수수료를 매깁니다.
- 쪽마다 너비 재기: 줄자로 각 본체의 가로 폭을 재고, 거주지 수수료표의 기준(예: 100cm, 1.2m)에 맞춰 구간을 정합니다.
- 문짝·부속 확인: 지자체에 따라 문짝 수나 반쪽 여부로 금액이 갈리므로, 문짝을 따로 배출할지 함께 낼지도 수수료표에서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고 화면에서 확인: 구청·시청의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화면에서 품목과 규격을 선택하면 예상 수수료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스티커 발급과 배출 절차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방법 글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거 잔재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을 떼어 내면 장 본체 말고도 몰딩, 걸레받이, 마감재 조각처럼 대형폐기물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잔재가 나옵니다. 서울 강동구는 인테리어·리모델링·보수공사로 그 사업장에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안내하며,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류·싱크대 등 대형폐기물: 구청 신고 후 배출
- 고철·플라스틱·종이류 등 재활용품: 성상별로 구분해 배출
- 소량의 가연성 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
- 폐유리·폐타일·폐벽돌 등 불연성 폐기물: 20L 특수규격봉투 9매 이하는 ‘특수규격봉투’ 신고, 10매 이상은 ‘위탁처리’ 신고(신고 전 위탁업체를 먼저 확정)
서울시는 이 신고를 ‘빼기’ 모바일앱으로 전 자치구에서 받도록 확대했으며,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배출 방법·품목·사진 등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구분되어 구청에 처리계획서를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배출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외 지역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 청소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해체·철거 작업비 견적을 받을 때 확인할 항목
작업비는 공공 기준이 없어 업체마다 포함 범위가 다릅니다. 견적서를 비교할 때 아래 항목이 들어 있는지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면 추가 비용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왜 확인해야 하나 |
|---|---|
| 해체 범위(본체·문짝·상부 몰딩·걸레받이) | 본체만 떼고 몰딩은 남기는 견적이 있어 범위가 다르면 금액 비교가 어렵습니다. |
| 반출 조건(층수, 엘리베이터, 사다리차) | 운반 동선에 따라 인력·장비가 달라집니다. |
| 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 |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잔재물 처리를 업체가 대행하는지, 배출자가 직접 신고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 벽·바닥 보수 범위 | 고정 나사·앵커 자리, 벽지·장판 손상 복구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업체가 폐기물 처리까지 맡는다면, 대형폐기물 신고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없이 내놓은 폐기물은 무단투기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배출자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고르는 처리 방법
- 장이 조립식이라 직접 분해할 수 있는 경우: 쪽 단위로 분리한 뒤 대형폐기물로 직접 신고하면 비용은 대체로 수수료 위주로 줄어듭니다. 다만 상부장·무거운 문짝은 2인 이상이 작업하고, 벽 고정 나사를 먼저 확인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세요.
- 벽·천장에 시공된 맞춤형 붙박이장인 경우: 마감재 손상과 잔재물이 생기기 쉬워 철거 업체 견적을 받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잔재물 처리 방식까지 견적에 포함해 비교합니다.
- 전월세 세입자인 경우: 붙박이장은 집주인 소유인 경우가 많으므로 철거 전에 반드시 임대인과 철거 여부·원상복구 책임을 합의해 두세요.
- 이사·리모델링과 함께 하는 경우: 가구는 대형폐기물, 가전은 무상방문수거, 잔재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나눠 일정을 잡으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가구 처리 방법은 가구버리는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핵심 정리
- 붙박이장 철거비용은 작업비 + 대형폐기물 수수료 + 잔재물 처리비로 나뉩니다.
-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쪽당·너비 기준’으로 다르며, 확인한 예시는 1쪽당 8,000원~18,000원 범위였습니다(2026년 10월 6일 기준, 4개 지자체).
- 붙박이장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이 아니므로 구청 대형폐기물 신고가 필요합니다.
- 철거 잔재물은 서울 기준 ‘빼기’ 앱 등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를 하며, 5톤 이상이면 건설폐기물 절차를 따릅니다.
- 작업비는 공공 기준이 없으므로 같은 조건으로 여러 견적을 비교하세요.
참고 자료
- 송파구청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수수료
- 구로구청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용인시청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표
- 원주시청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안내
- 강동구청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사장 쓰레기 신고하고 배출하세요…모바일앱 서비스 등 도입」
대표 이미지: Ajsm712, 「Built-in wardrobe assembled in late 2001 in Barinas, Venezuela」,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붙박이장 형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이며 이 글의 철거 사례가 아닙니다.
이 글은 공개된 지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한 일반 정보 안내 초안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업체 광고·추천이 아니고, 이 사이트는 철거 업체나 정부·지자체 수거 서비스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와 신고 절차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배출 전 거주지 시·군·구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미지: 출처 (CC BY-SA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