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먼저 결론: 식탁유리는 유리병 재활용함에 넣지 않습니다

  • 식탁유리버리는법

    식탁유리버리는법

    식탁을 바꾸거나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식탁 위에 깔아 두었던 두꺼운 유리판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유리병처럼 재활용함에 넣으면 될 것 같지만, 판유리는 일반 유리병과 배출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와 여러 지자체가 공개한 기준을 바탕으로 멀쩡한 식탁유리, 깨진 식탁유리, 유리 상판 식탁 전체를 버리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먼저 결론: 식탁유리는 유리병 재활용함에 넣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 8월 발표한 분리배출 표준 기준을 보면 유리병은 헹군 뒤 분리배출하지만, 판유리·내열유리·크리스탈 유리·도자기는 특수규격마대에 넣거나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깨진 유리는 신문지로 싸서 양이 적으면 종량제봉투에, 많으면 특수규격마대에 버리도록 안내합니다. 식탁유리는 판유리에 해당하므로 유리병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식탁유리 상태 일반적인 배출 방법 참고
    깨지지 않은 유리판 한 장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후 수수료 납부, 신고번호(스티커)를 붙여 지정 장소에 배출 품목명은 지자체에 따라 ‘유리’, ‘거울·유리’, ‘책상유리’ 등으로 다릅니다
    조금 깨진 유리 조각 신문지로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봉투 겉에 ‘깨진 유리’라고 적어 두면 수거하시는 분이 다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이 깨진 유리 특수규격마대(불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 마대 판매처와 규격은 주민센터나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유리 상판이 달린 식탁 전체 식탁(규격별)으로 대형폐기물 신고, 의자는 별도 신고 대리석 식탁 등은 수수료 기준이 따로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깨지지 않은 식탁유리: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는 순서

    형태가 그대로인 식탁유리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으므로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는 다른 대형 가구와 같습니다.

    1. 품목과 수수료 확인: 거주지 시·군·구 누리집의 대형폐기물 수수료표에서 ‘유리’, ‘거울’, ‘책상유리’, ‘식탁’ 항목을 찾습니다. 같은 품목이 없으면 가장 비슷한 품목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2.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 지자체 누리집, 모바일 앱, 주민센터 방문 등 지역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3. 신고번호(스티커) 부착: 받은 신고번호나 스티커를 유리판의 잘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4. 지정 장소에 배출: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내놓습니다. 유리판을 벽에 기대 세워 두면 넘어질 수 있으므로 바닥에 눕히거나 안전한 위치를 고릅니다.

    스티커 발급 과정은 이 사이트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방법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구처럼 애초에 무상방문수거 대상이 아닌 품목은 이 절차로 처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품목명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공개된 지자체 수수료표 가운데 식탁유리와 관련된 항목을 예로 든 것입니다.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배출하기 전에 거주지 기준을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공개 수수료표) 관련 품목 규격 수수료
    경기 김포시 거울, 유리 한 판(조각)당 3,000원 (깨진 경우 종량제마대 사용 권장)
    식탁 4인 이상 / 4인 미만 5,000원 / 3,000원
    식탁의자 개당 3,000원
    충남 공주시 책상유리 모든 규격 2,000원
    깨진 유리 마대 60ℓ 미만 / 60ℓ~100ℓ 미만 3,000원 / 4,000원

    위 표에서 보듯이 김포시는 ‘거울, 유리’를 한 판 단위로 받고, 공주시는 ‘책상유리’라는 품목명으로 따로 둡니다. 우리 동네 수수료표에서 ‘식탁유리’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유리’, ‘거울’, ‘책상유리’ 항목을 찾아보세요.

    깨진 식탁유리: 종량제봉투와 특수규격마대 중 고르는 기준

    식탁유리는 두껍고 무거워서 옮기다 깨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신문지 등에 싸서 버릴 수 있을 만큼 양이 적으면 종량제봉투에, 양이 많으면 특수규격마대에 배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공주시처럼 깨진 유리를 마대 용량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수료로 받기도 합니다.

    • 유리 조각은 두꺼운 신문지나 골판지로 여러 겹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 종량제봉투가 찢어질 정도로 날카롭거나 무겁다면 봉투 대신 특수규격마대를 사용합니다.
    • 봉투나 마대 겉면에 ‘깨진 유리’라고 적어 두면 수거 작업자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바닥에 남은 작은 파편은 맨손으로 줍지 말고 장갑을 낀 채 테이프 등으로 정리합니다.

    옮기기 전 안전 수칙

    식탁유리는 크고 무거우며 모서리가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전 수칙이며, 유리가 크거나 들기 버겁다면 무리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옮기세요.

    • 두꺼운 작업용 장갑과 긴소매 옷을 착용합니다.
    • 모서리를 골판지나 테이프로 감싸 충격과 베임을 줄입니다.
    • 유리판은 눕혀서 들기보다 세워서 두 사람이 양쪽 끝을 잡고 옮기는 편이 덜 휘청입니다.
    • 부피를 줄이려고 유리를 일부러 깨는 것은 파편이 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강화유리는 깨질 때 한꺼번에 잘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 옮기다 다쳤다면 작업을 멈추고 상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탁 전체를 버린다면: 상판·의자·주변 가전을 나눠 정리하기

    유리를 올려 둔 식탁까지 함께 버린다면, 유리판을 따로 신고할지 ‘식탁’ 한 품목으로 신고할지 지자체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김포시처럼 식탁과 식탁의자를 따로 받는 곳이 많으므로 의자 개수만큼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방을 정리하면서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도 함께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전제품은 가구와 달리 형태가 그대로라면 무상방문수거 대상일 수 있으니, 수수료를 내기 전에 폐가전 무료수거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구와 유리는 대형폐기물 신고, 가전은 무상수거 신청으로 나누면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유리병 수거함에 넣기: 판유리는 유리병과 성분·용도가 달라 재활용 수거함에 넣지 않습니다.
    • 신고 없이 내놓기: 신고번호나 스티커 없이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깨진 유리를 그냥 봉투에 넣기: 감싸지 않은 파편은 봉투를 찢고 수거 작업자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 수수료를 그대로 믿기: 품목명과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요약

    • 멀쩡한 식탁유리는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신고번호를 붙여 배출합니다.
    • 깨진 유리는 신문지로 싸서 양이 적으면 종량제봉투, 많으면 특수규격마대에 담습니다.
    • 품목명(‘유리’, ‘거울’, ‘책상유리’, ‘식탁’)과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배출 전에 확인합니다.
    • 함께 버리는 가전은 무상방문수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대표 이미지: Glass table top, Sherlock808,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이미지는 유리 상판의 예시이며, 국내 배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공개된 지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특정 업체를 소개하거나 광고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와 배출 방법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배출하기 전에 거주지 시·군·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