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노트북, 고장 난 모니터, 서랍 속 휴대폰과 공유기, 그리고 이사하면서 바꾸는 냉장고까지. 집에 쌓인 전자제품을 정리하려고 보면 “이것도 무료로 가져가나?”라는 질문이 먼저 생깁니다. 전자제품 무료수거는 환경부·지자체·생산자가 함께 구축하고 E-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를 말하며, 신청 기준은 제품 종류보다 크기와 무게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공식 이용안내(2026년 10월 28일 확인 기준)를 바탕으로, 어떤 전자제품이 1대만으로 신청되고 어떤 제품은 5개를 모아야 하는지, 수거가 거절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전자제품 무료수거, 누가 운영하는 서비스인가요
공식 사업소개에 따르면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는 별도 가입이나 배출 수수료 없이 수거 매니저가 가정을 방문해 폐가전을 가져가는 서비스입니다. 지자체와 E-순환거버넌스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예약으로 배출 정보가 접수되면 무상으로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 공식 예약: 폐가전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15990903.or.kr), 모바일, 콜센터 1599-0903
- 콜센터 운영: 평일 08:00~18:00(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과 공휴일 휴무
- 수거 가능 요일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폐가전 처리 정보를 정리하는 정보성 사이트로, 공식 수거를 대행하거나 대리 신청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은 위 공식 창구나 거주지 지자체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신청 화면 흐름은 폐가전 방문수거 예약 방법에서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대도 되는 제품과 5개를 모아야 하는 제품
공식 이용안내는 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합’ 또는 ‘중량’ 가운데 더 높은 규격에 해당하는 쪽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세 변의 합이 130cm라도 무게가 30kg이면 중형으로 봅니다.
| 구분 | 기준(세 변의 합 또는 중량) | 신청 조건 | 해당 예시 |
|---|---|---|---|
| 단일 품목 | 냉장고·세탁기·에어컨, 31인치 이상 TV·모니터, 태양광 패널 | 1개부터 | 냉동고, 드럼세탁기(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 |
| 특대형 | 250cm 이상 또는 80kg 이상 | 1개부터 | 기타 전기·전자제품 중 해당 규격 |
| 대형 | 200~250cm 미만 또는 40~80kg 미만 | 1개부터 | 기타 전기·전자제품 중 해당 규격 |
| 중형 | 150~200cm 미만 또는 12~40kg 미만 | 1개부터 | 기타 전기·전자제품 중 해당 규격 |
| 중소형(다량 품목) | 50~150cm 미만 또는 1~12kg 미만 | 5개 이상 | 30인치 이하 TV·모니터, 노트북, 태블릿PC, 프린터, 청소기, 전기밥솥 등 |
| 초소형(추가 품목) | 50cm 미만 또는 1kg 미만 | 단일·다량 품목과 함께 | 무선이어폰, 전자담배,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등 |
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생활가전과 31인치 이상 디스플레이는 1대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노트북·휴대폰·공유기 같은 IT 기기와 소형 가전은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무선이어폰처럼 아주 작은 제품은 단독으로는 접수되지 않고, 다른 수거 대상과 함께 내놓을 때 추가로 수거됩니다.
IT 기기를 정리할 때 알아 둘 점
‘전자제품’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은 생활가전보다 컴퓨터 주변기기와 모바일 기기를 함께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다량 배출 품목 목록에는 노트북, 휴대폰, 모니터,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프린터, 스캐너,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영상게임기 등이 들어 있습니다.
- 세트로 인정되는 품목: 데스크톱PC 세트(본체+모니터), 오디오 세트(전축)는 세트 수거 가능 품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섞어서 5개: 다량 품목은 같은 종류가 아니어도 됩니다. 노트북 1대, 휴대폰 2대, 공유기 1대, 헤어드라이어 1대처럼 여러 제품을 모아 5개를 채우는 방식은 소형가전 폐기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잉크나 토너가 새지 않도록 탈착 후 밀봉하거나 고정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 설치형 기기: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처럼 고정 설치된 제품은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됩니다.
- 저장된 정보: 수거된 제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휴대폰·노트북·카메라 등은 배출 전에 필요한 자료를 옮기고 계정 로그아웃과 초기화를 해 두시길 권합니다.
무료수거가 안 되는 경우
신청했다가 현장에서 수거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 조건에 해당합니다.
- 원형 훼손 제품: 분해·절단·화재 등으로 온전한 형태가 아닌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등)은 수거 불가입니다. 고장 여부는 상관없지만, 훼손 여부는 따집니다. 냉장고를 예로 든 설명은 냉장고 무료수거 방법에 있습니다.
- 부속품만 배출: 냉장고 도어, 밥솥 내솥, 청소기 브러시처럼 일부 부품만 내놓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철거되지 않은 설치 제품: 에어컨, 벽걸이TV, 정수기, 빌트인 제품 등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철거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거와 수거 비용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에어컨 폐기 비용을 참고해 주세요.
- 대상이 아닌 품목: 가구(장롱·책상·의자), 인테리어 제품(조명·어항 등), 침대형 전기제품, 금고, 간판,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전자 피아노 포함), 안마의자 등 일부 의료기기, 전기를 쓰지 않는 제품(가스레인지 등)
- 다량 품목 5개 미만: 소형 제품만 1~4개 신청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인력으로 옮길 수 없는 환경: 사다리차·크레인이 필요하거나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에는 배출자가 수거 가능한 상태로 조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만 있는 건물에서는 대형 가전을 건물 밖이나 계단이 없는 1층에 내놓아야 수거된다고 FAQ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무료수거 대상이 아닌 제품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방법에서 순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수거까지 순서
- 품목 분류: 위 표 기준으로 1대만으로 되는 제품인지, 5개를 모아야 하는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예약: 15990903.or.kr, 모바일 또는 1599-0903으로 주소, 배출 품목, 희망 날짜를 입력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콜센터로만 접수됩니다.
- 배출 준비: 제품 안의 음식물·쓰레기, 박스·스티로폼을 치우고 설치형 제품은 미리 철거합니다. 세탁기 호스 정리 요령은 세탁기 폐기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수거 당일: 집 안에서 수거할 때는 거주자 동행이 필요하며 빈집 수거는 불가합니다. 요청하면 현관문 앞·마당 등 문전 수거도 가능합니다. 건물 밖에 내놓는 경우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 메모를 붙이면 무단투기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변경·확인: 예약 변경과 취소는 홈페이지·모바일·콜센터에서 할 수 있고, 수거 전날 배차가 끝났다면 콜센터나 수거 매니저를 통해 진행합니다. 수거 후에는 알림톡이나 홈페이지 ‘예약조회’에서 수거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고르는 배출 방법
| 상황 | 적합한 방법 |
|---|---|
| 냉장고·세탁기·31인치 이상 TV 1대 교체 | 무상 방문수거 1대 신청 |
| 노트북·휴대폰·공유기 등 소형 IT 기기 5개 이상 | 무상 방문수거 다량 품목 신청 |
| 소형 기기 1~4개만 있음 | 단일 품목 배출 때 함께 신청하거나 지자체 소형가전 배출 방법 확인 |
| 가구·악기·안마의자 등 비대상 | 지자체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 |
| 벽걸이 에어컨·빌트인 제품 | 철거를 먼저 마친 뒤 방문수거 신청 |
수거 기준과 운영 시간은 바뀔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공식 이용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대상 품목 전반은 폐가전 무료수거 안내 페이지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이용안내 (E-순환거버넌스)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사업소개 (E-순환거버넌스)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FAQ (E-순환거버넌스)
- 대형 가전 버리는 법? 공짜로 수거해 갑니다 (정책브리핑 K-공감, 2026.2.4)
본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로 실제 수거 현장이나 특정 기관·고객의 사진이 아닙니다. 본 사이트는 정부·지자체 공식 수거 서비스를 대행하지 않으며, 정확한 기준과 신청은 공식 창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